SEC, 거버넌스 토큰 증권성 해석 제시…”공동 의사결정, 중앙 통제 아냐”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SEC는 독립적인 토큰 보유자들이 광범위한 거버넌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앙 통제 구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유니스왑(UNI)과 같은 거버넌스 토큰 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 다수의 토큰 보유자가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중앙집중적 통제 구조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본문
SEC는 독립적인 토큰 보유자들이 광범위한 거버넌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중앙 통제 구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유니스왑(UNI)과 같은 거버넌스 토큰 의 증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다수의 토큰 보유자가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 운영에 참여하더라도 이를 중앙집중적 통제 구조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SEC 기업금융국은 2일(현지시각)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개정하고 탈중앙화 거버넌스와 중앙 통제 주체의 구분 기준을 구체화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서로 독립적인 토큰 보유자들이 광범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통제 집단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거버넌스 참여와 별개로 공동행동을 위한 공식·비공식 합의가 존재하거나 특정 집단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집중됐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SEC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이 네트워크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증인 참여를 통제하고, 프로토콜 규칙과 투표 절차를 독자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중앙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3월17일 디지털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 디지털 증권 등으로 구분하는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SEC는 디지털 상품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거버넌스 토큰 도 디지털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계약에 대해 4년간 최대 500만달러, 12개월간 최대 7500만달러의 증권 등록 면제 경로를 마련하고, 발행 주체가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면 일정 조건 아래 투자계약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거버넌스 지침은 이러한 규제 개편에서 핵심 쟁점인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답변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직원 해석이며, 개별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실제 운영 구조와 통제권 분포 등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