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상자산 과세, 국내 거래소 유인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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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과제로 국내 거래소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해외에 비해 거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를 유도해 세원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 국회예정처 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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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과제로 국내 거래소 유인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에 비해 거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를 유도해 세원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다. 국회예정처 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시행 예정이다. 예정처는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4가지 쟁점으로 ▲세원포착의 한계 ▲신고·납부 인프라 구축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디지털자산 거래 손실의 인식범위를 꼽았다. 먼저 국세청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 국내 거래소 이용에 대한 유인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외거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미이행국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일본 사례를 참고해 거래 파악이 용이한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등록 거래소를 통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20%), 이월공제(3년)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시행 전까지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와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소와 연계해 취득가액과 손익 등을 자동으로 계산 및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 초기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시행 전까지 과세관청은 고시와 예규 등의 행정해석과 FAQ 등을 활용해 구체적 해석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 비해 거래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를 유도해 세원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다.국회예정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보고서를 발간했다.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최대 22%),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