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블록체인도 AML 준수 가능성…허가형 필수론 흔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융기관이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 연구진은 허가형 네트워크나 사전 승인된 검증자 집합이 금융기관의 법적 필수 조건은...
- 금융기관이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고객·지갑·거래 단계에 통제를 두면 AML·CFT·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본문
금융기관이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허가형 네트워크나 사전 승인된 검증자 집합이 금융기관의 법적 필수 조건은... 금융기관이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을 사용하더라도 고객·지갑·거래 단계에 통제를 두면 AML·CFT·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허가형 네트워크나 사전 승인된 검증자 집합이 금융기관의 법적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 오미드 말레칸(Omid Malekan), 마이클 모지어(Michael Mosier)는 2026년 8월 23일 연구에서 이 같은 법률·정책 분석을 제시했다. 반대로 허가형 네트워크는 운영 주체가 참여자와 검증자를 사전에 승인한다.
FinCEN은 2020년 집행 성명에서 금융기관의 위험 기반 판단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해당 성명은 무허가형 블록체인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문서는 아니다. OCC는 2025년 11월 18일 국립은행이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고, 예상되는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암호자산을 자기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 활동의 규제 적합성을 보증하거나 금융기관의 실제 도입을 승인한 것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퍼블릭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 대상 주소와의 거래 이력, 개인정보 노출, 검증자 식별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미국 등록 머니마켓펀드의 거래 처리와 지분 기록에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왔으며, SEC 제출 문서에는 스텔라루멘을 기본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일부 조건에서 솔라나·이더리움·아비트럼·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연구는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금융기관이 모든 라우터 운영자와 이용자를 심사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