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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 사례 5개 추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
  • 추가된 사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해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비포괄적 예시다.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에 참고할 사례 다섯 가지를 지침에 추가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 추가된 사례는 자동 면책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해관계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비포괄적 예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상장사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판단에 참고할 사례 다섯 가지를 지침에 추가했다. ESMA는 16일 시장남용규정(MAR)의 내부정보 공개 지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4년 제정된 리스팅법(Listing Act)에 맞춰 공개 지연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 추가된 사례는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투자자가 정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를 모아야 하는 경우, 민감한 상업정보 공개로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다. 같은 그룹 내 다른 회사의 정보 공개가 발행사에 직접 피해를 주고, 해당 회사의 공개 지연 효과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도 제시됐다. 다섯 사례는 공개 지연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리스팅법은 기존의 ‘지연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지연하려는 정보가 발행사의 같은 사안에 관한 최근 공개 발표나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뒀다. 장기간 이어지는 절차의 중간 단계 정보에 관한 공개 규정도 달라졌다. ESMA는 이 변화에 맞춰 장기 절차와 관련해 기존 지침에 있던 공개 지연의 정당한 이해관계 항목을 삭제했다. 개정 지침은 유럽연합의 24개 공식 언어로 ESMA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