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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당국 “토큰화 예금도 은행 예금”…블록체인 금융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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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은 블록체인 등으로 구현된 토큰화 예금을 기존 은행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캐나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을 기존 은행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 금융상품을 어떤 기술로 구현했는지가 아니라 상품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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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은 블록체인 등으로 구현된 토큰화 예금을 기존 은행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캐나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을 기존 은행 예금과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금융상품을 어떤 기술로 구현했는지가 아니라 상품의 실질을 기준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현지시각) 캐나다 금융기관감독청(OSFI)은 ‘ 토큰화 및 기타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된 예금에 관한 성명’을 통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반 기술은 해당 상품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토큰화 예금은 전통적인 예금과 법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캐나다 은행 등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을 활용해 예금을 발행하거나 이전할 때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더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기술(DLT)에서 토큰 형태로 구현하더라도 법적 실질이 예금이라면 기존 예금 규제 체계 안에서 다뤄진다. 캐나다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에서는 비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캐나다 중앙은행이 감독한다. 반면, 은행 등 이미 건전성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에는 기존 금융 규제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토큰화됐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의 규제 의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사이버 위험 관리 지침 B-13과 제3자 위험 관리 지침 B-10 등 기존 감독 기준도 적용된다. 한편, 해외에서도 토큰화 예금을 기존 은행 예금의 디지털 형태로 다루는 방향을 검토하거나 관련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은 토큰화 예금을 기존 상업은행 예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로 보고 있으며, 홍콩 금융관리국(HKMA)도 실제 홍콩달러 기반 토큰화 예금 거래를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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