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家 장녀 부부 '미공개 정보 이용' 2심서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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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자본시장 사건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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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윤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당시 9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했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다투고 있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본건 범행을 할 의도와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윤 대표는 "본업에 26년 종사하며 쌓은 유일한 재산인 신뢰, 명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잘못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며 "법리, 사실관계를 공정히 판단해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BRV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가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원 상당)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RV 측은 같은 달 17일 메지온에 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이 발표 이후 메지온 주가가 올랐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윤 대표에게는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 주식 매수와 관련해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정 종목이 좋아 보여 투자를 권유한다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구 대표가 논란이 된 주식을 LG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고 차액을 실현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