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만유로 이상 개인지갑 디지털자산 신고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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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프랑스 하원은 개인 지갑에 보관한 디지털자산 합산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의 보유 내역 신고 의무를 담은 수정안 I-2701을 승인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개인 지갑에 보관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의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에게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거래소 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디지털자산 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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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은 개인 지갑에 보관한 디지털자산 합산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의 보유 내역 신고 의무를 담은 수정안 I-2701을 승인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개인 지갑에 보관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의 가치가 10만유로 이상인 납세자에게 보유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 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관하는 디지털자산 까지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치다. 다만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의회 예산안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이 개인 보관 디지털자산 신고 의무를 담은 수정안 I-2701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하원 공식 표결 기록에 따르면 수정안은 3일 찬성 150표, 반대 44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납세자가 직접 보관하는 디지털자산의 합산 가치가 10만유로(약 11만2000달러) 이상이면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12월31일 기준 보유 자산 가치로 판단한다.
해당 수정안은 연간 결제액이 1000유로(약 1120달러) 이하인 경우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이었다. 프랑스 하원은 오는 17일까지 법안의 1차 심의를 마쳐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30일 납세자가 해외로 세법상 거주지를 이전할 때 디지털자산 미실현 이익에 출국세를 부과하는 수정안 2건도 부결했다. 반면 지난달 16일에는 디지털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전환할 때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