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가상자산 과세…국민의힘, 제도 재검토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과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문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과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쟁점으로 제시됐다. 국민의힘이 2027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자산 간 형평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의 취득가액 확인,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 시행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 기존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형평성에 맞는지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물가 상승과 취업난, 주거비 부담으로 근로소득만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층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늘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될 당시 함께 추진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만큼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의장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의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장은 과세 논의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제도 자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첫 신고는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