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상황 종합 점검할 것"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 또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본문
정부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신고 편의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 변화와 거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 논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과세 사례와 국가 간 정보교환 제도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참석자들은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으로 거래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 구축·검증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와 국내거래소 이용자 사이 과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말 디지털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이후 시장과 제도 환경이 크게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함께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 명확화,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 신고 편의 개선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