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30% 올라도 안 팔면 세금 0원…미국은 어떻게 과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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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급등해도 실제로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의 가격이 급등해도 실제로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 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가격이 급등해도 실제로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의 가격이 급등해도 실제로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 투자자가 보유한 디지털자산 의 가치가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 전까지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각) 미국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비트코인 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세법상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24일 비트코인 1개를 6만4083달러에 매수한 투자자가 10월 22일 가격이 8만4185달러까지 상승했더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평가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IRS가 발간한 투자소득 관련 지침인 간행물 550(Publication 550)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거래에는 일반적인 재산 거래의 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달러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단순히 보유하거나 본인이 소유한 지갑 사이에서 옮기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히 스테이킹 보상은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된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세금 의무는 코인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040 양식 지침은 디지털자산을 매도하거나, 다른 디지털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재화나 서비스 대가로 처분하거나, 채굴 ·스테이킹 등 유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자산을 얻는 경우를 과세 유발 요인으로 명시한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약 6만4083달러에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한 투자자가 10월 말까지 약 2만100달러의 미실현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한다. 미국은 2025년 거래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개업체가 고객의 디지털자산 처분 내역을 1099-DA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