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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유통길 열었지만…'공유지분' 걸림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토큰증권 제도화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길이 열렸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과 한우·한돈 등 기초자산에 투자자별 공유지분을 설정하는 구조여서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권리 이전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중개·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토큰증권 제도화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길이 열렸지만 실제 거래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미술품과 한우·한돈 등 기초자산에 투자자별 공유지분을 설정하는 구조여서 증권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권리 이전이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중개·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거 투자계약증권은 무분별한 자금모집을 규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 증권사의 중개·매매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제도 개정으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서 유통 가능성이 열렸다. 미술품이나 한우처럼 투자자가 기초자산의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형은 증권 자체를 양도한다고 거래가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는 현행 구조에서 투자자가 증권을 양도하려면 발행회사에 증권과 공유지분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거래 절차에는 여전히 민법상 권리 이전 문제가 남아 있다. 금융위는 발행인이 분산원장 노드에 참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에 필요한 통지·승낙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공유지분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사업형 투자계약증권이다. 토큰증권이 단순히 거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수단을 넘어 투자계약증권의 권리 이전 구조까지 바꿀 수 있느냐가 시장 활성화의 관건으로 떠오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주식처럼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증권의 이동과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실제 시장 활성화의 핵심이고, 사업형 투자계약증권까지 확대하려면 도산절연과 손익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정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을 활용해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은 올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사의 중개·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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