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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코법] 코인 빌려주고 연 60% 이자.. ‘코인 사채’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변호사님,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인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이나 USDT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 대신 이자가 월 5%(연 60%)라는데요, 이자제한법 위반 아닌가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각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10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1년 뒤에 16개로 갚으라는 약정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 긍정BTC
ARTICLE BRIEF

본문

“변호사님,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지인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이나 USDT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이자가 월 5%(연 60%)라는데요, 이자제한법 위반 아닌가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각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0개의 비트코인을 빌려주고 1년 뒤에 16개로 갚으라는 약정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 디지털자산 은 금전으로 볼 수 없고, 그 대여는 금전대차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실제로 연 60%의 이자 약정도 유효하다고 본 판결까지 있습니다.

법원은 A가 B에게 디지털자산을 대여할 때 그 이자 약정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주면서 처음 두 달은 매달 1.5개(월 5%, 연 60%)를, 그 이후부터는 0.75개(월2.5%, 연 30%)를 이자로 받기로 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비트코인을 빌린 B는 법원에 위와 같은 이자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2.

이외에도 법원은 디지털자산 이자 약정에 관하여 이자제한법 위반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디지털자산 대여약정은 여전히 금전대차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오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그렇다 보니, 디지털자산의 대여약정과 이에 관한 이자 약정은 금전대차를 전제로 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기 어렵고, 상한 없는 이자 문제가 언젠가는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기존 법령에 대한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이 없는 이상, 테더 나 USDC처럼 법정화폐에 가치가 페깅되어 있는 스테이블코인 은 사실상 통화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 없는 이자 약정이 빈번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자가 월 5%(연 60%)라는데요, 이자제한법 위반 아닌가요?” 금전대차 시 최고이자율에 상한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각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