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재경부 "가상자산 CARF·특금법, 목적·국제규범 달라...혼란 최소화 중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특정금융정보법은 각각 목적과 준거가 되는 국제규범이 달라 법체계상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지원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 정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 등을 포함해 총 77개국이 CARF 참여를 확약했고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참여국들과 암호화자산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법령 제정과 해석·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며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규정들을 보다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문
정부가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특정금융정보법은 각각 목적과 준거가 되는 국제규범이 달라 법체계상 일정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정지원 재정경제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삼일회계법인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CARF는 암호화자산과 관련한 국제적 조세투명성 제고가 목적으로 준거가 되는 국제규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영국 등을 포함해 총 77개국이 CARF 참여를 확약했고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참여국들과 암호화자산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령 제정과 해석·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며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규정들을 보다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CARF의 의의와 배경, 논의 경과 및 참여국 현황 등을 비롯한 일목요연한 설명이 포함돼 있어 공통의 기반 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CARF를 보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신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이 매년 암호화자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과세당국 간 상호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OECD에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을 확약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해 총 77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한 바 있으며, CARF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에 해당하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도 제정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정금융정보법을 예로 들면서 이 법률과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위한 법체계를 비교하면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고, 따라서 법령 제정과 해석·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금융정보법의 경우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 조달행위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두 법체계가 준거로 삼는 국제규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해당 규정들의 내용을 보다 통일적으로 규율하거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향후 정책 검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