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가상자산 과세 전 기준 정비·기본공제 상향 필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2일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본문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안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필요하다"면서도 "과세 시행에 앞서 관련 법·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과세 체계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기반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2020년 개정된 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요건과 관련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단순한 고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드랍과 하드포크로 무상 취득한 디지털자산의 과세 기준도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59조원으로 직전 반기 대비 약 33%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행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유 금액이 적더라도 투자 수익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0만원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다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랍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일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경쟁력 긴급 점검 및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안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는 필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