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뉴스로

[알쓸코법] 메타마스크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는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지 않아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블록미디어 정 승만 변호사] “변호사님, 메타마스크와 비슷한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죠?” 디지털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 서비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더라도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이른바 ‘비수탁형 지갑’은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는 개인키를 직접 보관하지 않아 대체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블록미디어 정 승만 변호사] “변호사님, 메타마스크와 비슷한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 아니죠?” 디지털자산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메타마스크와 같은 비수탁 지갑(Non-Custodial Wallet) 서비스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키를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더라도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 권한을 갖지 않는 이른바 ‘비수탁형 지갑’은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 사업자가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취지에다가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디지털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5년 9월11일 선고 2024도12420 판결).

메타마스크는 디지털자산 스왑 유저에게 여러 DEX·LP를 통한 교환 기능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수수료(Network Fee)와 별개로 거래금액의 0.875%를 수수료로 수취한다. 따라서 서비스 기능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신고 대상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비수탁형 지갑은 당연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단순한 판단은 위험하다. 비수탁형 지갑에서 유저가 디지털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 로 전송·이전·출금할 때 네트워크 수수료를 제외한 별도 자체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상자산 이전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지에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메타마스크 사례는 동일 서비스 내에서도 기능별로 신고 의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정책학과 졸업(2018)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21) ·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2021) · 법무법인 AK(2021-2024) · 법무법인 대륙아주(2024-2025) ·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승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법무법인 AK 를 거친 뒤 법무법인 대륙아주 가상자산팀 및 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에서 활동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규제 자문, 토큰 증권성 분석,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등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걸친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