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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첫 정보교환 2년 뒤로…연동 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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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는 202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할 시간을 마련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교환 개시 시점과 법안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2029년은 확정된 과세 일정이 아니다. 현행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유예 논쟁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그는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 정보교환 체계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개정안이 과세 시점과 연동하려는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다.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하기 위한 기준으로, 참여 관할권의 교환 개시 목표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나뉜다. 국세청은 현행 2027년 시행 일정을 전제로 과세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