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치해도 과징금…10월부터 매출 최대 6%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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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매출 산정 어려우면 1억~20억원 증거인멸·조사방해 땐 최대 30% 가중 10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본문
매출 산정 어려우면 1억~20억원 증거인멸·조사방해 땐 최대 30% 가중 10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은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달 시행된다. 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를 과징금 기준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1억~20억원으로 정했다. 최근 3년 안에 과징금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사업자가 다시 위반하면 과징금을 30% 가산하고 2회 이상이면 5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또한 증거인멸과 조사방해, 위반행위 주도 등에 대해서도 최대 30%를 가중할 수 있다.
반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 전 위반행위를 중단하거나 시정하고 피해를 회복한 경우에는 최대 30% 감경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하위 법규 제정 및 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10월 1일 관련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제도 시행이 다우기술의 대량문자 서비스 운영에도 기준이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1억~2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