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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만달러 챙긴 트럼프 전 고문…지니어스법 이해충돌 논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디지털자산 고문 보 하인스가 지니어스법 통과를 추진할 당시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넥섬 지분 3분의 1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디지털자산 고문 보 하인스가 백악관 재직 당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하인스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 넥섬(Nxum)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에 지니어스법 통과를 촉구했다.
시장 반응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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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디지털자산 고문 보 하인스가 지니어스법 통과를 추진할 당시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넥섬 지분 3분의 1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디지털자산 고문 보 하인스가 백악관 재직 당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를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하인스는 자신이 공동 설립한 투자회사 넥섬(Nxum)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 의회에 지니어스법 통과를 촉구했다. WSJ에 따르면 넥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 와의 계약을 통해 630만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첫 대금은 하인스가 백악관에 재직하던 시기에 지급됐다.

하인스는 재직 중에도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넥섬 사업 파트너들과 연락하며 지니어스법 추진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대통령의 정책을 훼손하는 인물로 규정하도록 사업 파트너에게 요구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하인스는 지난해 8월 테더 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했으며 같은 해 9월 테더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에 올랐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다. 당시 서명식에는 하인스와 테더, 써클 등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 OCC )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 재무부 등이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의혹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담당자와 민간기업 간 이해충돌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고 전했다. 전 CFTC 고위 법률고문 케빈 웹도 지난 14일 솔리더스랩스의 정책 담당 부사장으로 합류한다고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