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라덕연, 파기환송심 쟁점은 ‘주가 영향 입증’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7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 1심 징역 25년→2심 8년 대법 “장외파생상품도 처벌” 라덕연 측 “거래량 비중 미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 주문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이…
-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라 전 대표 측이 ‘주가조작은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25일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문
7천억원대 주가조작 사건 1심 징역 25년→2심 8년 대법 “장외파생상품도 처벌” 라덕연 측 “거래량 비중 미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주식 주문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라 전 대표 측이 ‘주가조작은 실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25일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라 전 대표가 이용한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다.
지난 5월 대법원은 CFD 주문도 상장주식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앞서 2심은 라 전 대표 일당이 CFD 계좌를 이용한 부분은 시세조종(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재판에서 라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된 CFD 주문이 대상 종목의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라 전 대표 측은 “피고인 측 거래만으로는 장기간의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 외에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창구 등을 통한 매매가 주가에 미친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라 전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2023년 4월 투자자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대표의 파기환송심에서는 그의 장외파생상품 주문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라 전 대표 측은 해당 거래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거래 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라 전 대표는 지난해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된 바 있으며, 대법원이 CFD 거래를 포함해 처벌의 범위를 넓힌 만큼 후속 선고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