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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인 장기보유 비과세 폐지…기존 보유분은 유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신규 디지털자산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다만 기존 투자자의 보유 자산에는 현행 세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시장 반응 중립BTC
ARTICLE BRIEF

본문

독일 정부는 2027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신규 디지털자산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투자자의 보유 자산에는 현행 세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새 과세 체계는 2027년 1월부터 적용하고,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세금 원천징수 의무는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코인데스크가 독일 매체 DTS 보도를 토대로 9일(현지시각) 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연방재무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장기보유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법률 초안을 마련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가 이끄는 연방재무부의 초안은 2026년 12월31일 이후 취득한 디지털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는 제도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투자자가 해당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면 25%의 정률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독일 연방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2028년 약 1억6000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세수는 이후 증가해 2031년에는 연간 약 3억5000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개편안은 신규 취득분의 장기보유 비과세를 없애는 동시에 스테이킹 과 디지털자산 대출 소득까지 자본소득 과세 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기존 보유분의 세제는 유지하고 NFT와 일부 토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산과 취득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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