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개인지갑, 해외거래소 송금 규제 법제화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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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지갑 송금
1)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지갑으로만 송금 가능
2) 자금세탁 등 위험이 높으면 송금 제한
3)법령상 의무나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 명의 지갑도 예외적으로 허용
2. 해외 거래소 송금
1)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저위험, 중간위험, 고위험으로 구분
2) 저위험: 국내와 유사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면 송금 가능
3) 중간위험: 본인 명의 계정 간 송금만 가능
4) 고위험: 무허가 거래소 또는 FATF 지정 고위험국 소재 거래소 등은 송금 제한
3. 시행 시기
1) 감독규정은 2026년 8월 20일 시행
2) 개인지갑, 해외거래소 관련 규제는 2027년 2월경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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