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1934년 증권거래법 제12조(g))
총자산 1,000만 달러 초과 기업의 주주(명부상 주주, Holders of Record)가 500명 이상 이 되면, 비상장사라도 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의 정기 공시(10-K, 10-Q 등)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분기·연간 보고서 공시 비용과 경영권 간섭 부담 때문에 사실상 강제로 기업공개(IPO)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 구글(2004년)과 페이스북(2012년)이 떠밀리듯 상장한 주된 원인이 바로 이 '500명 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JOBS Act의 개정 내용
주주 상한 확대: 상장 의무 발생 주주 수를 500명에서 최대 2,000명 (단, 공인투자자가 아닌 비공인 일반투자자는 500명 이하)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1986년 상장, 시총 약 7억 달러)나 아마존(1997년 상장, 시총 약 4억 달러) 시절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도 유망 기업의 폭발적인 초기 성장(10배~100배) 과실을 상장 주식으로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스법 이후 기업들이 1,000억 달러 이상 덩치를 키울 때까지 사모 펀드와 빅테크끼리만 지분을 나누어 가지면서, 황금기 성장의 과실은 사모 시장이 독식하고 일반 공모 시장에는 성장이 둔화되고 밸류 거품이 가득 찬 상태에서 '엑시트(차익 실현)' 물량을 떠넘기는 구조 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위워크(WeWork)의 파산이나 우버(Uber)가 상장 직후 수년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던 사태가 이 구조적 결함의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저게 개악법인게 구글인가도 원래 상장하기 싫었는데 저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상장해서 개미들도 득을 봄
보통 상장전에 거품 잔뜩껴서 상장하고 싶은게 당연한건데 길을 터줘버렸네요
그래서 보통같으면 스페이스X, 오픈AI, 엔트로픽 등 이미 오래전에 상장했어야되는데 이젠 월가 지들끼리 해쳐먹고 2조달러에 상장하네마네 하고 있음
이것때문에 한번 미장 사단날꺼 같음
요즘은 비상장주가 거품이 엄청 낀거 같네요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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