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이달 발의 목표…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엔 유예기간 검토
금융당국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도 정부안에 담길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법 발의를 목표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도 정부안에 담길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요건, 거래소 규율, 투자자 보호 등 기존 법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앞서 법안 규모가 135개 조항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조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은 규정을 도입하되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진입 규제가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되고 거래소의 책임과 공공성이 커지는 만큼 이에 맞는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창업자나 주주에게 수익과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하는 15~20% 수준으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기존 거래소가 즉시 지분을 처분하도록 하기보다는 1~2년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해 그 안에 지분 구조를 조정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지분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지분율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금융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핀테크 등 기술기업의 참여를 넓혀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맞서왔다.
정부안에는 은행이 중심이 되면서 비은행 금융회사나 기술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 초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상응하는 실제 자산을 확보하도록 한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디지털자산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주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안 제출 자체는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쟁점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자산법 이달 발의 목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엔 유예기간 검토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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