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게시판 목록
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유예 추진…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재정경제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번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과세는 네 번째 연기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과세 시점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투자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해외 거래 과세체계 개선 도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왜 2029년까지 유예하려는 걸까?
Source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4713

정부가 밝힌 주요 이유는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와 과세 인프라 부족 입니다.

기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상황은 다릅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 거래정보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질 전망 이라는 점을 유예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2027년에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2029년부터 해외 거래를 모두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는 추가 준비기간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와 과세 기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손실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2029년 투자 손실: 1,000만 원
2030년 투자 이익: 1,500만 원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면 2030년 이익에서 이전 손실 1,000만 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익이 발생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실제 투자 손익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026년에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까지 소급해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9년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방향을 설명했으며,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정리해야 할 과세 기준은?
Source : https://news.tf.co.kr/read/economy/2385355.htm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현물 거래 외에도 다양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점입니다.

① 해외 거래소 무기한 선물
앞서 미국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에 대한 11% 과세 방침이 보도되면서 코인 선물 과세 문제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해외 코인 무기한 선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해당 상품의 법적 성격과 과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알트코인 무기한 선물에 대한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② 스테이블코인
USDT·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격을 추종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차익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③ 스테이킹·디파이
스테이킹 보상이나 디파이 대출·유동성 공급 수익처럼 일반적인 현물 매매와 다른 거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을 언제 발생한 소득으로 볼 것인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온체인 거래는 여러 지갑과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일정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상반기 —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27년 정기국회 — 필요한 법률 개정안 제출 추진
2028년 상반기 — 세부 과세 기준 발표
2029년 1월 —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목표

다만 실제 과세 시점 변경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유예에서 단순히 세금을 2년 더 내지 않는다는 점보다 어떤 기준으로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다시 정비한다는 점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현물 거래를 넘어 스테이킹, 디파이, 무기한 선물, 스테이블코인 결제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현물 거래를 중심으로 만든 과세 기준만으로는 이러한 거래를 모두 일관되게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거래소·온체인에서 발생한 소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세를 언제 시작하느냐뿐 아니라, 실제 투자자의 손익과 다양한 거래 방식을 얼마나 공정하고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세가 반복해서 연기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8년까지 명확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