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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증권금융,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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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 제도가 시행되면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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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등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결제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 유동성을 공급해 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제도가 시행되면 예탁결제원은 참가자로부터 현금 대신 주식·채권 등 증권을 담보로 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 거래에서 증권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결제 과정의 청산·결제기관으로,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 시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완결한다. 올해 증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결제촉진대금 규모도 함께 늘어 현금 유동성 부담이 커졌다. 실제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2025년 12조4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29조4천억원, 2분기 42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회원의 일평균 결제촉진대금은 106억1천만원에서 418억4천만원으로, 외국계 회원은 1천148억6천만원에서 2천699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채권에는 잔여 만기와 종류, 신용등급을 고려한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된다. TF는 9월 결제촉진대금을 현금 외 주식·채권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하고, 오는 10월 장내시장 수령예정증권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서 지난 4월 결제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조기화하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가이드라인 배포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 결제촉진대금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결제이행자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 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8 09:44 송고 2026년09월28일 09시44분 송고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28일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