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 연내 마련…한은·정부 협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본문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별도로 기존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됐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서 살피기 위한 논의지만, 법 개정이나 스테이블코인 결제 허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디지털애셋은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행이 정부와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규율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 보고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계를 준비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 등으로 규율할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와 함께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디지털애셋 보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지급결제와 국경 간 이동, 믹서 등 익명성 강화 기술, 개인지갑 관련 규제 공백을 불법거래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과 국내 사업자·개인지갑 간 이전을 다루는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정의, 등록 요건과 보고 의무를 담았다. 의견수렴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규율안은 이 시행령 개정안과 구분되는 별도 입법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