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7193 BTC 유용 주장…코인민트 CEO 상대 소송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코인민트의 최고경영자 애슈턴 소니엇(Ashton Soniat)이 채굴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448.7193개를 개인 지갑으로 돌렸다는 주장이 소장에서 제기됐다.민트베스트 캐피털은 코인민트의 법인명을 바꾼 에너지 앤드 컴퓨트(Energy ...
- 민트베스트 캐피털이 코인민트 전신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채굴 수익 유용과 재무자료 은폐를 주장했다.
- 법원 기록에는 2025년 11월 26일 합의에 따른 청구 기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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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민트의 최고경영자 애슈턴 소니엇(Ashton Soniat)이 채굴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448.7193개를 개인 지갑으로 돌렸다는 주장이 소장에서 제기됐다.민트베스트 캐피털은 코인민트의 법인명을 바꾼 에너지 앤드 컴퓨트(Energy ... 민트베스트 캐피털이 코인민트 전신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채굴 수익 유용과 재무자료 은폐를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는 2025년 11월 26일 합의에 따른 청구 기각이 남아 있다. 민트베스트 캐피털은 코인민트의 법인명을 바꾼 에너지 앤드 컴퓨트(Energy & Compute), 소니엇,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NYDIG) 등을 상대로 수정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소니엇이 훔친 비트코인은 모두 448.7193 BTC”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트베스트는 채굴 장비가 실제 가동된 시점보다 생산 시작일을 늦춰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소니엇이 채굴된 BTC 전부를 개인 지갑으로 보냈고, ‘시험 운영’ 기간을 수주 또는 수개월 연장해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민트베스트는 에너지 앤드 컴퓨트가 5억7000만달러(약 7644억원) 이상의 이익을 냈으며, 자신이 보유한 지분 18.2%에 따라 1억400만달러(약 1395억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트베스트는 BTC 유용분에 대해서도 최소 4710만달러(약 63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민트베스트는 NYDIG가 코인민트 인수 과정에서 합병계약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같은 해 9월 소니엇과 에너지 앤드 컴퓨트 등을 대리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관할권과 청구 원인에 대한 기각 신청을 냈다. 이번 내용은 민트베스트가 수정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법원이 유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