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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디지털자산 과세 3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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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으로 다가온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으로 다가온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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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으로 다가온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으로 다가온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30년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거래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23일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30년 1월1일로 늦추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 전 소득금액 산정과 신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당국에 거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에서 나아가 실제 세금을 신고하는 투자자도 소득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별·디지털자산 종류별 양도와 취득, 이전, 인입, 대여 등의 거래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거래가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과세 시점만 정해놓고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과 신고가 가능한 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내역과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이번 개정안은 과세를 단순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2030 년 시행까지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납세자의 신고를 뒷받침할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며 “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과세 시행 전 소득금액 산정과 신고를 위한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3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재섭 의원 등 10명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폐지 법안은 4개가 됐다.국민의힘은 정부의 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게 당론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당시 원내대표)가 3월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반대 입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