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퀘해나 익명 피고인 계좌 동결 연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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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 그룹이 제기한 내부자거래 소송에서 익명 피고인들의 계좌 동결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 법원은 피고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
- 미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서스퀘해나의 익명 피고인 계좌 동결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서스퀘해나 인터내셔널 그룹이 제기한 내부자거래 소송에서 익명 피고인들의 계좌 동결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신청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피고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 미 뉴욕남부연방법원이 서스퀘해나의 익명 피고인 계좌 동결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룬 수브러매니언(Arun Subramanian)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8월 26일 결정문에서 피고인들이 ‘John Doe’로만 표시된 상태에서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 자체를 기각한 것도 아니며, 서스퀘해나는 거래 계좌와 브로커리지 기록을 확보해 피고인 신원을 특정한 뒤 손실 회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서스퀘해나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정체불명의 거래자들이 푸투홀딩스와 UP핀테크의 단기 풋옵션 20만 건 이상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자료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약 1200만달러(약 162억원)를 투입해 1억달러(약 1347억원)가 넘는 수익을 올렸고, 서스퀘해나는 거래 상대방으로 약 7000만달러(약 94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타델 시큐리티즈도 같은 거래에서 약 2800만달러(약 37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법원 기록에는 시타델 시큐리티즈의 참여가 7월 10일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스퀘해나와 시타델 시큐리티즈가 지목 대상을 45명으로 좁혔다는 본지 보도 에서는 원고 측이 관련 거래 이익을 1억5500만달러(약 2088억원)로 주장한 내용이 다뤄졌다. 현재 확인된 법원 결정은 계좌 동결 유지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