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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SEC,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규정 확정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태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ETF 규정을 확정했으며, 새 규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태국이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규정을 확정했다.
  • 초기에는 두 자산만 허용하고, 펀드의 기초자산 투자 비중과 수탁기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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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본문

태국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ETF 규정을 확정했으며, 새 규정은 16일부터 시행된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태국이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규정을 확정했다. 초기에는 두 자산만 허용하고, 펀드의 기초자산 투자 비중과 수탁기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현지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는 확대하되 신용융자와 일부 해외 ETF 관련 상품은 금지한다. 더블록이 9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는 지난 8일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 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ETF 규정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ETF는 해당 회계연도에 비트코인에 대한 평균 순노출 비중을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태국 SEC는 현지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의 투자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태국 뮤추얼펀드와 사모펀드가 해외에 상장된 디지털자산 ETF에만 투자할 수 있었다.

현지 ETF 투자가 허용된다고 해서 펀드별 투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권사가 고객을 대신해 해외 디지털자산 ETF 투자를 주선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이번 규정은 태국 내 디지털자산 ETF의 기초자산 범위, 투자 비중, 수탁 방식, 거래 장소, 투자자 보호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태국은 초기 기초자산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제한하면서 현지 펀드의 디지털자산 ETF 투자 경로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