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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받는 노후 꿈꿨는데”…실제 배당금 19만원에 허탈, 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연금보험 가입시 예상 배당금, 확정액 아냐 보험사 경영성과 따라 실제 지급액 달라 금리 하락 땐 기본연금도 줄어들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을 실제로는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금리연동형 상품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떨어지면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연금보험 가입시 예상 배당금, 확정액 아냐 보험사 경영성과 따라 실제 지급액 달라 금리 하락 땐 기본연금도 줄어들 수 있어 연금저축보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을 실제로는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이 떨어지면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에서는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앞두고 안내받은 지급예정액이 가입설계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5%라면 연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같은 이율로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예상액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후 적용이율이 내려가면 실제 받는 연금은 예상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1990년대 후반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 배당금이 매년 약 900만원이었으나 실제 배당금은 매년 약 19만원에 그친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가입설계서에 적힌 예상 배당금에는 특정 이율 차이가 연금 지급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는 가정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은 적립금과 남은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2015년부터 매월 약 32만원을 받던 가입자가 2021년부터 세금이 부과돼 수령액이 약 30만원으로 줄었다며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금리연동형 상품여부, 적용이율, 최저보장이율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연동형 상품은 적용이율이 하락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유배당 상품의 예상 배당금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