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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클, SEC에 “스테이블코인 현금 취급해달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써클이 SEC에 GENIUS Act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규제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 증권 발행과 증권사 자기자본 산정, 고객 보호 준비금 등에서 디지털 달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써클이 SEC에 GENIUS Act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써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규제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 을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권 발행과 증권사 자기자본 산정, 고객 보호 준비금 등에서 디지털 달러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29일(현지시각)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써클은 지난 20일 SEC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하고 28일 구체적인 제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증권사 보유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2%의 자본 공제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SEC의 직원 지침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체 보유한 적격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순자본 산정 과정에서 2% 차감해야 한다. 보유액이 10억달러라면 규제상 인정되는 자본이 2000만달러 줄어드는 구조다.

써클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준비금·상환· 유동성 요건을 충족한 스테이블코인에는 이러한 공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써클은 SEC가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증권 발행 규정에서도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규정은 4년간 최대 500만달러, 연간 최대 7500만달러의 자금 조달에 대해 별도 등록 면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증권사가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해 유지하는 준비금 계좌에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2% 공제 기준은 SEC의 정식 규정이 아닌 직원 지침으로, 공제율을 0%로 낮추려면 추가적인 규제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