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안전 불감증’ 집중단속 ... 위반 딱지 절반이 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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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적발된 338건 중 SK하이닉스가 절반 화재위험등 안전 위반 28건 사법처리 위법 사업장 과태료 1억1200만원 부과 작업절차 미준수 이천캠은 도급승인 취소 류현철 “최고수준 안전 예방 관리 당부”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에서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이천캠퍼스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문
적발된 338건 중 SK하이닉스가 절반 화재위험등 안전 위반 28건 사법처리 위법 사업장 과태료 1억1200만원 부과 작업절차 미준수 이천캠은 도급승인 취소 류현철 “최고수준 안전 예방 관리 당부” 화재·폭발·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업에서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이천캠퍼스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업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전체 위반사항 가운데 28건은 사법처리하고 120건에는 총 1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화재·폭발 위험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SK하이닉스가 고용노동부의 집중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67건이 청주 및 이천캠퍼스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와 이천캠퍼스에서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캠퍼스에서 119건의 위반 사례가 드러난 가운데,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들이 보고되었고, 이천캠퍼스에서는 승인받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도급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안전 규칙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반도체 산업에서의 안전 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