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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인허가 120일안…미 FCC에 지방정부 반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유선 광대역망 인허가 처리기한과 비용 제한을 제안했다.
  • 지방정부는 공공 안전과 자치권 침해를 주장했고 통신업계는 지연 해소를 이유로 대체로 찬성했다.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지방정부의 유선 광대역망 인허가를 12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시하자 도시·카운티 단체들이 반발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유선 광대역망 인허가 처리기한과 비용 제한을 제안했다. 지방정부는 공공 안전과 자치권 침해를 주장했고 통신업계는 지연 해소를 이유로 대체로 찬성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주·지방정부의 유선 광대역망 인허가를 12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제시하자 도시·카운티 단체들이 반발했다. FCC는 8월 7일 공개한 ‘Build America: Eliminating Barriers to Wireline Deployments’ 규칙안에서 인허가 신청 후 12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CC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인허가 비용도 공공 도로와 공공 공간 관리에 실제로 직접 들어간 비용에 가깝게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시장회의(USCM), 전국도시연맹(NLC), 전국카운티협회(NACo), 전국통신담당자·자문관협회(NATOA)는 9월 21일 공동 의견서를 내고 규칙안에 반대했다.

통신법 제253조가 전국 단위의 일괄적인 연방 규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지방정부 규제에 대한 사례별 선점만 허용한다고도 주장했다. FCC가 제253조를 근거로 전국 단위의 세부 인허가 기준까지 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들은 인허가 승인 뒤 ISP가 180일 안에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형·중견 케이블사업자를 대표하는 미국통신협회(America’s Communications Association)는 최대 처리기한을 120일로 두되 단순 인허가는 4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광대역 ISP의 서비스가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정보서비스에 해당하며, FCC가 통신법 제2편을 근거로 망중립성 규칙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규칙안이 확정되면 지방정부나 주정부가 FCC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소송 제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