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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뒤 시행해야”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 해외 거래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와 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1월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인 CARF를 통한 첫 자료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질 예정인 만큼, 같은 해 1월부터 과세하면 해외 거래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거래소로 이용자가 이동하면 디지털자산 과세에 따른 세수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의 법인세와 거래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도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관련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상태라며 “제도가 불명확해서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신고 오류의 책임을 투자자가 떠안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시 시행할 때와 제도 정비 뒤 시행할 때의 세수 효과를 비교하고, 정부의 행정비용과 사업자·투자자의 신고 부담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 을 유지하면서, 과세 시점과 기본법 제정 순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