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00억원 미달 원풍물산, 9일 거래정지·21일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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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원풍물산(008290)이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정리매매는 10일부터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한국거래소는 8일 원풍물산 보통주의...
- 원풍물산이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일 거래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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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풍물산(008290)이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일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정리매매는 10일부터 18일까지 7매매일간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한국거래소는 8일 원풍물산 보통주의... 원풍물산이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해 9일 거래정지된다. 정리매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 한국거래소는 8일 원풍물산 보통주의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거래정지 일시와 만료 일시는 모두 9일이며,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7월 1일부터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9억원, 영업손실은 72억원, 당기순손실은 76억원이었다. 이번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재무제표 수치가 아니라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이다.
8일 오후 4시 10분 기준 원풍물산 주가는 248원으로 전일보다 51원, 17.06% 하락했다.
주가 하락과 함께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거래정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원풍물산은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