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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YC 상장 당일 37.60원…금융위 시장조성 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원회가 JPYC 상장 직후 가격 급등 사례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자율규제에서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금융위원회가 JPYC 상장 직후 가격 급등 사례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조성 행위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의 주문 매칭·상장·이상거래 감시를 자율규제에서 공적 관리 영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한다. 유영준(Yoo Young-joon)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더브릿지서밋2026’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 행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는 시장조성 행위에 대한 별도 예외가 없어 불공정거래 규제와 충돌할 수 있다. JPYC는 9월 17일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뒤 한때 37.60원까지 거래됐다. 업비트 데이터랩은 JPYC의 상장 당일 최고가를 37.60원으로 집계했다.

JPYC는 상장 직후 기준가의 4배 넘게 거래됐고, 이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조성 제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졌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업비트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원·엔 환율보다 10% 이상 높은 가격에 JPYC를 매수한 투자자는 2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유 정책관은 JPYC 상장 뒤 가격 급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거래소 기능에 대한 규율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 허용 여부와 함께 △주문 매칭 △상장 심사 △이상거래 감시를 공적 관리 대상으로 볼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조성 행위에 대한 별도 예외가 없어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경계가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