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투자자문사·펀드 가상자산 자체 수탁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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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 자체 수탁은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보안·회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다.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본문
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자체 수탁은 적격 수탁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보안·회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등록 투자자문사와 규제 대상 펀드의 가상자산 수탁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자체 수탁은 투자자가 개인키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문사가 고객 자산의 수탁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SEC는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법과 투자회사법에 따른 수탁 규정 및 관련 보고·기록 보존 요건의 개정안을 내놨다. 자문사는 자체 수탁을 처음 판단할 때와 이후 매 분기 적격 수탁기관이 해당 자산을 맡을 수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규제 대상 펀드가 자문사를 통해 자체 수탁하면 이사회 감독도 필요하며, 자문사는 이사회가 보안 체계와 내부통제를 평가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문사 규칙은 고객 계정의 ‘자금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 펀드 규칙은 ‘증권 또는 유사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안은 제한적 자체 수탁과 주법상 신탁회사 이용 경로를 제시하는 한편, 기존 수탁 규칙과 관련 보고·기록 요건의 개정도 담았다. Peirce) SEC 위원은 “적절한 수탁기관이 없거나 해당 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자체 수탁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투자운용협회(AIMA)는 10월 2일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운용 유연성의 균형을 살피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C 규칙 페이지에 제안 번호는 S7-2026-35로 표시됐으며, 연방관보 게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