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과세도 2년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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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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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에 나선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9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을 고려해 실제 투자 손익을 과세에 반영하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 등 과세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 내년으로 예정된 디지털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1일에서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핵심은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이다.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돼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디지털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 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손실 이월공제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투자 손실을 이듬해 이후 이익에서 차감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제도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브리핑 뒤 이어진 설명회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만 운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손실 이월공제 제도는 계속 유지하되 개별 손실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거래에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되, 가격 변동성과 금융투자 성격을 고려해 손실 이월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손실 이월공제가 디지털자산 과세의 논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 조치와 함께 처리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