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거래소 상장 코인 전면 재심사"...민주 정태호, 기본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상장) 중인 모든 디지털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안은 대략적인 내용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유사하지만, 주목할 점은 거래지원(상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상장) 중인 모든 디지털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략적인 내용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유사하지만, 주목할 점은 거래지원(상장)과 관련된 내용이다. 디지털자산거래지원업은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법안은 시행 당시 거래지원 중인 디지털자산을 일단 이 법에 따라 거래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거래지원업자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자산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 심사해야 하도록 했다.

심사 결과 거래지원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해당 디지털자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거래지원 종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안은 신규 거래지원뿐 아니라 상장 이후 유지심사도 거래지원업자의 상시적인 의무로 규정했다. 거래지원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 중인 디지털자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거래지원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발행설명서가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거래지원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유지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거래지원업자는 거래지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기술적 안정성, 발행·유통구조의 적정성, 투자위험,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디지털자산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우선 심사를 받는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에 이어 민주당에서 발의된 네번째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다.이 법안은 대략적인 내용은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유사하지만, 주목할 점은 거래지원(상장)과 관련된 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거래지원(상장) 중인 모든 디지털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