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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FIU "빗썸, 미신고 코인 거래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닌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0월 22일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 이날 피고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FIU는 빗썸이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MEXC(멕시), 쿠코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모두 4만5772건의 이전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0월 22일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피고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FIU는 빗썸이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MEXC(멕시), 쿠코인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모두 4만5772건의 이전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IU는 빗썸이 주장하는 '100만원 미만 규제공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FIU 측은 "트래블룰과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는 별도 조항"이라고 말했다. 2023년 7월에는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알렸고 2023년 12월에는 FIU 명단에 없더라도 미신고 사업자일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FIU 측에 따르면 당시 빗썸은 FIU가 통보한 해외 사업자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표현했다. 또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2022년 8월 28일부터 금액과 상관없이 관련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FIU 측은 "미신고 사업자인 MEXC, 쿠코인 등 18곳과 4만5772건의 이전거래가 있었다"고 말했다. FIU 측은 "원고는 처음부터 미신고 사업자와 금액을 불문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FIU 명단을 받았고 명단에 없는 미신고 사업자도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다. 또 빗썸 임직원들의 진술과 당시 자료를 근거로 미신고 사업자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