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2월부터 해외로 코인 송금한 적 있으면 월말 잔액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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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 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월말 보유잔액(FX1021)’ 보고서를 신설한다.
- 월말 잔액 보고 대상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등과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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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 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유잔액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 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월말 보유잔액(FX1021)’ 보고서를 신설한다. 월말 잔액 보고 대상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등과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다. 보고하는 달에 국경간 거래가 없더라도 과거 한 차례라도 해당 거래가 발생했다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보고 대상 이용자를 판별하는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의 기준 시점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로 잡았다.
다만 2024년 7월 19일부터 보고제도 시행 전까지 발생한 과거 국경간 이전 거래 내역 자체를 소급해 제출하도록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은은 편람에서 가상자산이전업자와 협의해 2024년 7월 19일 이후 자료의 소급 제출 요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보에는 이용자의 월말 디지털자산 보유수량과 원화 환산 보유잔액, 해당 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총 유입액, 국내에서 해외로 나간 총 유출액 등이 담긴다. 월말 잔액은 영업일이 아닌 매월 마지막 날짜 오후 11시59분59초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유잔액 보고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거래지원되는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휴면계정과 거래지원 종료 디지털자산, 스테이킹 자산 등도 포함한다. 보고 대상 이용자가 거래소에서 탈퇴했거나 해당 월 디지털자산 잔고가 0이어도 그 달 월말 잔액 보고서에는 포함한다.
12월 2일부터 국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 등으로 디지털자산을 이전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거래가 없는 달에도 월말 보유잔액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된다.2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국은행의 ‘가상자산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은은 가상자산이전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월말 보유잔액(FX1021)’ 보고서를 신설한다.월말 잔액 보고 대상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등과 국경간 디지털자산 이전 거래를 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