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SLA) 신차 99% FSD 불가…지난해 판매분 신고 예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 테슬라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국내 판매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본문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테슬라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국내 판매 신차의 99%가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FSD 광고와 판매 방식을 문제 삼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신차의 99%라는 수치와 국내 등록 차량의 이용 가능 비율은 기준 시점과 대상이 다르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차량 23만8968대 중 FSD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18만5491대(77.6%)였다. 사용 불가 차량 가운데 18만3407대는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였다. 미국산 모델 S·모델 X 2084대도 사용 불가 차량으로 분류됐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 17만 대 이상이 국내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서 초안은 테슬라가 지난해 FSD를 ‘곧 출시’라고 광고하고 국내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상 차량이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테슬라코리아는 10월 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에 FSD 시험을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29일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88명의 전액 환불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