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to Labs 임원 “은행, 퍼블릭 블록체인서 AML 준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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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Jito Labs 임원은 금융기관이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위험 기반 통제로 AML·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이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 Jito Labs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9월 10일 안드리센호로위츠에 게재한 글에서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위험에 비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 무결성 관련 법률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문
Jito Labs 임원은 금융기관이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위험 기반 통제로 AML·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허가형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금세탁방지(AML)와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 Jito Labs 최고운영책임자 겸 최고법무책임자는 9월 10일 안드리센호로위츠에 게재한 글에서 무허가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도 위험에 비례한 통제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 무결성 관련 법률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레티그는 Jito Labs에서 솔라나 블록체인 소프트웨어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금융기관의 퍼블릭·무허가형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다룬 연구 를 보도했다. 무허가형 네트워크는 특정 운영자나 컨소시엄의 사전 승인 없이 누구나 거래를 제출하고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허가형 네트워크는 운영 주체가 참여자와 검증자를 미리 승인한다.
OCC는 국립은행이 허용된 금융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허가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AML·제재 준수 프로그램, 거래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불법 거래 차단·동결 기능을 요구한다. 통제 의무가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는 블록체인 자체가 아니라 고객과 자산을 파악하는 발행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퍼블릭 네트워크 활용 논리와 맞닿아 있다. 이번 분석은 퍼블릭 블록체인 사용 여부만으로 금융기관의 규제 적합성을 판단하기보다, 고객·거래·자산을 어느 계층에서 통제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같은 연구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만큼, 금융기관이 퍼블릭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요구되는 통제 범위와 기술 기준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