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0억 사기' 퀸비코인 실운영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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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퀸비컴퍼니(퀸비코인 운영사) 실운영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공소청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QBZ 공소청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QBZ(퀸비코인)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실운영자 이모씨에 징역 12년,…
- 공소청은 함께 기소된 퀸비컴피니 대표 A씨에겐 징역 7년, 지갑 서비스 업체 헥슬란트 전 대표 노모씨에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 이들은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판매대금만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 상장한 뒤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본문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퀸비컴퍼니(퀸비코인 운영사) 실운영자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공소청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QBZ 공소청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QBZ(퀸비코인)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회사 실운영자 이모씨에 징역 12년, 추징금 15억원 등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함께 기소된 퀸비컴피니 대표 A씨에겐 징역 7년, 지갑 서비스 업체 헥슬란트 전 대표 노모씨에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판매대금만 취하려는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 상장한 뒤 허위 홍보기사를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또 거래소에 허위 자료 등을 제출해 코인을 상장시키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차명 계정주들 명의의 허위 확약서 등을 제출해 거래소의 상장심사와 이상거래감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씨는 또 재단 소유 매각대금 중 57억원어치를 유용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횡령)도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수 형사사건들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먼저 경찰이 보유한 BTC(비트코인)를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둘은 QBZ 관련 해킹 수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언론사에 홍보성 기사를 돈을 주고 청탁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별도로 건진법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