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국가의 약속을 믿었다…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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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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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8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사업을 진행해왔음에도 정부의 조각투자 유통업 인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허 대표는 정부 심사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법이 정한 대로 심사 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임차인이 소액으로도 자기가 장사하는 건물에 투자할 수 있다면, 함께 키운 가치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열어 준 것은 그해 국회가 만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규제 샌드박스였습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은 350억원이 넘는 자금을 수혈해주셨고, 저희는 20대와 30대를 이 일에 바쳤습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도 예탁결제원을 통한 유통 인프라를 맨바닥부터 만들었습니다. 2025년,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를 “피규제자”로 놓고 “운영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제도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인가를 준다던 방침이 “최대 두 곳만 뽑는 경쟁 인가”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혁신법 제21조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