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재단 '에이다 위임은 직접 참여, 중개 서비스와 구분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카르다노 재단이 EU의 MiCA 검토에서 디파이·스테이킹 일괄 규제에 반대하며 2026년 9월 30일 의견서를 냈다.
-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자금세탁방지 당국은 각각 스테이킹 등을 규제 체계에 담는 방안을 제안해 기준이 엇갈렸다.
-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킹을 별도 규제 체계로 묶는 데 반대하며, 스테이킹 위임 같은 '직접 참여'와 고객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중개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문
카르다노 재단이 EU의 MiCA 검토에서 디파이·스테이킹 일괄 규제에 반대하며 2026년 9월 30일 의견서를 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자금세탁방지 당국은 각각 스테이킹 등을 규제 체계에 담는 방안을 제안해 기준이 엇갈렸다. 카르다노 재단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검토에서 탈중앙화 금융(DeFi)과 스테이킹을 별도 규제 체계로 묶는 데 반대하며, 스테이킹 위임 같은 '직접 참여'와 고객 자산을 맡아 운용하는 '중개 서비스'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기관들은 같은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대출·차입을 규제 체계에 담는 방향을 내놨다. 재단은 21일 공개한 설명문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 수렴에 9월 30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21일 전한 대로 재단은 새 규제를 만들기보다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문제를 다듬자는 입장이다. 재단이 내세운 핵심은 '직접 참여'와 '중개 서비스'의 구분이다.
이런 프로토콜 수준의 참여를 고객 자산을 보관하거나 재량으로 운용하는 사업자의 서비스와 같은 규제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단은 일반 목적의 블록체인 인프라나 자율 실행 소프트웨어도 그 자체만으로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킹·대출·차입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비례적 요건과 정보 공개 의무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연합 자금세탁방지 당국(AMLA)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고려해 스테이킹과 대출·차입을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집행위원회는 MiCA 검토 의견 수렴을 5월 20일 시작해 9월 30일 마감했고, 제출된 의견은 MiCA가 초기 시행 경험과 시장 변화에 비춰 적절한지 평가하는 데 쓰겠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