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명륜진사갈비 이자 장사 의혹’ 반독점수사국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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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됐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본문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 원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부당 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 회장과 명륜당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중수청에 고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대부업체에 저리로 대출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