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MARKET시세 연결 중
바로가기
← 실시간 뉴스로

중수청, ‘명륜진사갈비 이자 장사 의혹’ 반독점수사국에 배당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됐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내용의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4년 3개월 동안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약 217억 원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부당 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설립을 주도한 이 회장과 명륜당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속고발권을 행사해 중수청에 고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이 가맹점에 부당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부터 대부업체에 저리로 대출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