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공갈 혐의 부인…“매출 요구 아닌 밀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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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요구한 돈은 회사 매출의 일부가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이었다는 주장이다.
-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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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공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요구한 돈은 회사 매출의 일부가 아니라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이었다는 주장이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씨와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은 근로 관계가 끝난 뒤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했을 뿐 박나래를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금액이 박나래 회사 매출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이라는 취지인지 묻자 이씨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신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신씨 측은 박나래에게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5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 제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갈의 고의나 실행 행위가 없었고 이씨와의 공동공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씨는 박나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약 2400만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 역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