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8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9년 기다림 끝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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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8조원 종투사 중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4조원 종투사 중에서는 KB·키움·신한·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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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조원 종투사 중에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4조원 종투사 중에서는 KB·키움·신한·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가운데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갖게 됐다. 앞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거점점포 검사에 따른 제재 조치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상품을 발행하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9년 만에 확보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권 획득이 향후 자금 조달과 수익 다변화 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서 삼성증권의 인가안은 제재 조치로 인해 심사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기관경고’로 결격 사유가 해소되면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